문서보기 - 국심 1996서1707, 1996. 11. 5.

문서번호 국심 1996서1707, 1996. 11. 5.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