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643, 1997. 2. 20.
문서번호 국심 1996서1643, 1997. 2. 20.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합하고 토지와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합하여 서로 비교함으로써 일괄로 가리는 것인지, 자산별로 각각 비교하여(토지는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과 실지양도가액끼리 비교하고, 건물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과 실지양도가액끼리 비교하여) 각각 가리는 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