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4110, 1994. 11. 22.
문서번호 국심 1994전4110, 1994. 11. 22.
타인소유의 토지를 관광지로 개발하고 지주들로부터는 일정토지를 개발대가로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 사업을 시행중인 사업자가 쟁점공사(토공사)를 관련법인에게 도급을 주고 공사에 따른 공사비를 지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 공사지출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4.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