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583, 1996. 12. 20.
문서번호 국심 1996서1583, 1996. 12. 20.
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일부가 지번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가 공시지가가 없는 상태에서 수용된 경우, 분할된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시 분할전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