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1605, 1991. 10. 10.

문서번호 국심 1991중1605, 1991. 10. 10.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 보다 과세한 처분청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