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1363, 1991. 9. 17.

문서번호 국심 1991중1363, 1991. 9. 17.

청구인이 89.12.23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5억원)중 3억500만원이 동부동산 취득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자금인 것인지, 아니면 그전 82.2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229,612,980원을 증식한 자금인 것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