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0306, 1999. 10. 26.
문서번호 국심 1999중0306, 1999. 10. 26.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