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1343, 1991. 11. 5.
문서번호 국심 1991중1343, 1991. 11. 5.
상속재산중 주택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였다 하여 그임대보증금을 당해 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함은 정당한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1.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