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477, 1996. 11. 26.

문서번호 국심 1996서1477, 1996. 11. 26.

감가상각비 계산시 장부상에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제시하는 건물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