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458, 1996. 7. 11.

문서번호 국심 1996서1458, 1996. 7. 11.

상속개실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과적으로명백하지 않은 금융자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함(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