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2806, 1996. 8. 26.
문서번호 국심 1994전2806, 1996. 8. 26.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휴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