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2806, 1996. 8. 26.

문서번호 국심 1994전2806, 1996. 8. 26.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휴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