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0977, 1991. 8. 8.

문서번호 국심 1991중0977, 1991. 8. 8.

청구법인의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3,921.15평방미터중 2,240평방미터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용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1.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