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390, 1996. 10. 17.
문서번호 국심 1996서1390, 1996. 10. 17.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2년 미만이지만, 토지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인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