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0936, 1991.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1중0936, 1991. 12. 30.

기타소득의 귀속년도를 1991년도로 하고, 총수입금액을 2억원에서 97,500,000원을 공제한 잔액에 청구인지분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필요경비를 1989년부터 1991년 사이에 지급한 변호사보수 24,000,000원에 청구인지분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