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333, 1996. 8. 21.
문서번호 국심 1996서1333, 1996. 8. 21.
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생전에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등기는 타인 명의로 경료하였다가 부 사망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