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290, 1996. 11. 28.

문서번호 국심 1996서1290, 1996. 11. 28.

청구인등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유등기한 토지를 각자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등기한 경우에 청구인의 당초 공유지분에 미달한 면적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