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0691, 1991. 6. 18.

문서번호 국심 1991중0691, 1991. 6. 18.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507,000,000원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된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