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0689, 1991. 7. 10.

문서번호 국심 1991중0689, 1991. 7. 10.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