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220,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1220, 1996. 12. 31.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명세서상 원재료비 과소계상액 000원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추계경정방식에 의하여 환산하고 그 환산한 금액 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환산매출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원·부재료원가 000원을 차감한 금액 000원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부당한 처분임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