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0517, 1991. 6. 4.

문서번호 국심 1991중0517, 1991. 6. 4.

청구법인이 이 건 상품을 매출하고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