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0462, 1991. 5. 29.
문서번호 국심 1991중0462, 1991. 5. 2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취득하고도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은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