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198, 1996. 10. 5.
문서번호 국심 1996서1198, 1996. 10. 5.
청구인이 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데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