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0405, 1991. 5. 20.

문서번호 국심 1991중0405, 1991. 5. 20.

상속세 신고가 없어 상속재산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상솟재산중 일부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경우 그날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하여 나머지 신고누락된 상속재산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