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0081, 1994. 4. 29.

문서번호 국심 1994전0081, 1994. 4. 29.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 대출받은 1억원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