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176, 1996. 6. 14.
문서번호 국심 1996서1176, 1996. 6. 14.
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외 ○○(청구인의 모친)가 공동구입한 후 ○○가 지분을 포기하여 청구인에게 ○○의 지분이 전부 이전되어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