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0269, 1991. 6. 21.

문서번호 국심 1991중0269, 1991. 6. 2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선주와 화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하역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화주가 선주로 부터 지급받은 조출료의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조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