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6073, 1995. 6. 13.
문서번호 국심 1994서6073, 1995. 6. 13.
청구인의 처가 가출함에 따라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8개월만에 거주이전한 경우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