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0238, 1991. 10. 5.

문서번호 국심 1991중0238, 1991. 10. 5.

증자법인이 청구인의 신주인수자금 52,6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1.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