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112, 1996. 8. 23.
문서번호 국심 1996서1112, 1996. 8. 23.
청구인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그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였다가 이틀 뒤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