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085, 1996. 7. 1.

문서번호 국심 1996서1085, 1996. 7. 1.

배우자공제를 위한 결혼연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기산시점을 공부상 재혼일인 ’77.2.16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