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068, 1996. 8. 20.
문서번호 국심 1996서1068, 1996. 8. 20.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1990.11.17) 이후 주택이 철거(1990.12.10)되고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1993.6.1) 이전에 나대지만 양도(1992.7.22)된 경우, 주택 철거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조건을 갖춘 이 건에 있어서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