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029, 1996.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6서1029, 1996. 10. 14.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면세비율 과소신고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6.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