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전1879, 1991.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1전1879, 1991. 11. 14.

청구법인을 청구외 ○○○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0조의 요건에 충족하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