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008, 1996. 7. 26.
문서번호 국심 1996서1008, 1996. 7. 2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