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006, 1996. 9. 23.

문서번호 국심 1996서1006, 1996. 9. 23.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