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전1346, 1991. 9. 18.

문서번호 국심 1991전1346, 1991. 9. 18.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1.1.31. 주류도매면허신청당시 동 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인 ○○○의 부가가치세 550,230원의 체납사실을 이유로 위 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반려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