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977, 1997. 3. 14.
문서번호 국심 1996서0977, 1997. 3. 14.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증자시 포기한 신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증자법인이 증자시 휴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할 것인지 정상 사업자로 보아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7.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