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969, 1996. 5. 22.

문서번호 국심 1996서0969, 1996. 5. 22.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비과세대상 면적판정에 있다.(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