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961, 1996. 9. 4.

문서번호 국심 1996서0961, 1996. 9. 4.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