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903, 1996. 5. 13.

문서번호 국심 1994서5903, 1996. 5. 13.

증자소득공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91.1.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대하여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으므로 일반적 적용례(개시사업년도 적용기준)를 적용하면 90.4.1~91.3.31 사업년도중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하였다 하더라도 증자소득공제를 배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