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877, 1995. 3. 27.
문서번호 국심 1994서5877, 1995. 3. 27.
서울시에 수용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91.4.8) 현재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감면의 종합한도)을 적용(청구주장 : 보상금 확정일인 "90.5.20 현재는 미시행)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