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873, 1995. 2. 28.
문서번호 국심 1994서5873, 1995. 2. 28.
상가를 신축분양한 사업자가 상가신축용 토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등록세등을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확정된 경비로 보지 아니하여 상가신축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