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887, 1996.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6서0887, 1996. 10. 23.
청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 결산을 확정하여 당초 법인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추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동 이자소득을 익금산입한 후 다시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를 환급신청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