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878, 1997. 1. 22.
문서번호 국심 1996서0878, 1997. 1. 2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