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866, 1996. 5. 17.
문서번호 국심 1996서0866, 1996. 5. 17.
관련법인의 1992.4.25 유상증자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당초 지분비율대로 인수한 청구인의 주식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데 대하여, 증가된 비율에 상당하는 신주의 시가와 인수가액(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