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778, 1996. 6. 12.

문서번호 국심 1996서0778, 1996. 6. 12.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