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760, 1996. 6. 12.
문서번호 국심 1996서0760, 1996. 6. 12.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