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755, 1996. 8. 20.

문서번호 국심 1996서0755, 1996. 8. 20.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 당해 토지상에서의 직접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에 다툼이 있다(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