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676, 1995. 1. 24.
문서번호 국심 1994서5676, 1995. 1. 24.
변호사의 성실한 신고를 권장 내지 촉구하는 과세관청의 요구에 따라 변호사가 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추후 소득금액의 신고누락액이 적출된 경우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있고, 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