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672, 1995. 2. 27.

문서번호 국심 1994서5672, 1995. 2. 27.

구인으로부터 1994.11.4.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5.2.22.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794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기타 취하

결정일 1995. 2. 27.